근로자 의족은 ‘신체’의 일부…의족 파손 업무상재해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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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6:46
◆ 근로자 의족은 ‘신체’의 일부…의족 파손 업무상
재해 인정 (더스쿠프, 12월 9일)
- 대법원은 의족을 착용하고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아파트 관리원 A씨는 ’95년 교통사고로 오른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 착용 후 생활해 왔으며, 지난 ’10년 12월
아파트 단지에서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됨.
-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고 건을 산재 불승인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의족을 신체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패소판결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업무상재해로인한부상대상인신체를반드시
생리적인신체에한정할필요가없고, 의족파손을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 보상·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주의 의족 착용 장애인 고용을
소극적으로만들우려등을사유로업무상재해로인정함.
재해 인정 (더스쿠프, 12월 9일)
- 대법원은 의족을 착용하고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아파트 관리원 A씨는 ’95년 교통사고로 오른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 착용 후 생활해 왔으며, 지난 ’10년 12월
아파트 단지에서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됨.
-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고 건을 산재 불승인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의족을 신체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패소판결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업무상재해로인한부상대상인신체를반드시
생리적인신체에한정할필요가없고, 의족파손을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 보상·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주의 의족 착용 장애인 고용을
소극적으로만들우려등을사유로업무상재해로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