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無… 경비원 추락사 아파트 관리과장 벌금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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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6:46
◆ 안전조치 無… 경비원 추락사 아파트 관리과장 벌금형
(노컷뉴스, 12월 11일)
- 안전조치 없는 업무 지시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던
아파트 경비원을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A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화단에서 안전모 착용과 작업발판 설치 등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경비원 B씨에게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지시해
B씨를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 대전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었던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힘
(노컷뉴스, 12월 11일)
- 안전조치 없는 업무 지시로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던
아파트 경비원을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A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화단에서 안전모 착용과 작업발판 설치 등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경비원 B씨에게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지시해
B씨를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 대전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었던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