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협력업체 위험업무 근로자 ‘근재보험’ 의무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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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17:30
◆ 한수원, 협력업체 위험업무 근로자 ‘근재보험’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12월 17일)
-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업체 중 위험직군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힘.
- 한수원은 내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근재보험 가입 내용을 신설하고,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근재보험료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 근재보험가입기준은1억원/명, 2억원/사고보상한도이며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
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
금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아시아투데이, 12월 17일)
-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업체 중 위험직군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힘.
- 한수원은 내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근재보험 가입 내용을 신설하고, 중소
협력사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근재보험료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 근재보험가입기준은1억원/명, 2억원/사고보상한도이며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
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
금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