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야간근무 중 사망, 노조 “업무상 재해인정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대학병원에서 야간근무 중 사망, 노조 “업무상 재해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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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 야간근무 중 사망, 노조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쿠키뉴스, 12월 19일)
- 서울소재 대학병원 노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근무 중 숨진 30대 후반의 병원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함.
- A씨는 병원에 입사해 10년간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
졌지만 다음 날 오후 사망함.
- 병원 노조는 “고인의 급성심장사로 인한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
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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