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쳤다”속여 산재 인정받은 근로자 적발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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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16:01
◆ “회사에서 다쳤다”속여 산재 인정받은 근로자 적발
(연합뉴스, 12월30일)
- 근로복지공단은 퇴근 후 개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업무상재해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의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조치함.
- A씨는 올해 6월 회사 출근길에 공장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발과 종아리를 다쳤다고 주장해 산재가
승인되었으나, 조사 결과 축구모임 회원들과 경기 중
다친 것을 속은 것으로 드러남.
- 이같은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가 A씨 산재
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재조사해
밝혀졌으며, A씨도 조작 사실을 인정함.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A씨가 받은 산재보험금 1천여
만원의 2배인 2천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계획임.
(연합뉴스, 12월30일)
- 근로복지공단은 퇴근 후 개인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서 생긴 업무상재해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의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조치함.
- A씨는 올해 6월 회사 출근길에 공장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발과 종아리를 다쳤다고 주장해 산재가
승인되었으나, 조사 결과 축구모임 회원들과 경기 중
다친 것을 속은 것으로 드러남.
- 이같은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가 A씨 산재
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재조사해
밝혀졌으며, A씨도 조작 사실을 인정함.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A씨가 받은 산재보험금 1천여
만원의 2배인 2천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