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확산할 듯…시행 근거 법 통과

기산협 보도자료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확산할 듯…시행 근거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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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확산할 듯…시행 근거 법 통과
(연합뉴스, 1월 3일)
- 일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상구 신고 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적 확산이 예상되고, 앞으로는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꺼놨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임.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도 신고포상금을
운용할 수 있음.
- 소방시설·피난시설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상향 조정됐고,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되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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