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사실상 근로계약이면 회사 사고예방 의무”

기산협 보도자료

“도급계약, 사실상 근로계약이면 회사 사고예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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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사실상 근로계약이면 회사 사고예방 의무”
(연합뉴스, 1월 24일)
- 서울서부지법은 형식상 도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무를 제공한 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안모 씨는 A사에서 일하다 퇴직할 시기에 회사 측 권
유로아내명의의레미콘차량을구입, A사와운반계약을
맺고 사실상 ‘지입차주’로 A사의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운반과 타설을 맡음.
- 이후 안씨가 A사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달리다 사고로
사망했고, 사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며 위로금도 주지
않자 안씨 유족은 사측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1억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냄.
- 법원은 “안씨가 A사 지시에 따라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
하고 일정을 지시받는 등 A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사현장 진입으로는
이 도로가 사실상 유일했던 만큼 A사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함.
- 다만사고발생이전다른레미콘차량3대는해당지점을
무사히 통과한 점에서 안씨의 운전 부주의도 일부 있었
다고 보고 A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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