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업체, 하청업체 수리기사에 산재 보상 책임”
기산협
0
4784
2015.11.03 09:38
◆ “승강기 업체, 하청업체 수리기사에 산재 보상 책임”
(뉴시스, 10월 28일)
- 서울고법 행정8부는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제조업이나
수리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가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가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하도급업체 소속 A씨는 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와 도
르래를 교체하는 작업 중 무릎과 어깨를 다쳤고, 근로
복지공단은 원수급업체가 A씨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을
해야한다고 처분함.
- 원청업체는 “승강기 유지·보수는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
되거나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줌.
(뉴시스, 10월 28일)
- 서울고법 행정8부는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제조업이나
수리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가 사고를 당했다면 원청업체가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하도급업체 소속 A씨는 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와 도
르래를 교체하는 작업 중 무릎과 어깨를 다쳤고, 근로
복지공단은 원수급업체가 A씨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을
해야한다고 처분함.
- 원청업체는 “승강기 유지·보수는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
되거나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