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직장인 2명 중 1명 건강진단 누락…과태료5만원

기산협 보도자료

서울지역 직장인 2명 중 1명 건강진단 누락…과태료5만원

기산협 0 5173
◆ 서울지역 직장인 2명 중 1명 건강진단 누락…과태료
5만원 (뉴스1, 11월 9일)
- 국민건강보험과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검진 수검률이 낮은 서울지역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감독에 나섬.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 연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함.
-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되며,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메
르스로 인해 검진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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