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하라” 강요하며 협박·보복한 민주노총산하 노조 집행부 5명 구속

기산협 보도자료

“노조원 채용하라” 강요하며 협박·보복한 민주노총산하 노조 집행부 5명 구속

기산협 0 4810
◆ “노조원 채용하라” 강요하며 협박·보복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 5명 구속 (조선일보, 11월 28일)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전국 10여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을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로 고용하도록 강요한
공갈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을 구속함.
- 이들은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는 장면
등을 포착한 사진을 증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는 압박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임대업체가 채용 강요라며 고소하자 집중 투쟁에
들어가며 고소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등 보복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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