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인정 힘들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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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07:50
◆ “교재 무거워 무릎 부상” 학습지 교사…법원 “산재
인정 힘들어” (헤럴드경제, 12월7일)
-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 승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함.
- A씨는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 간 방문교사로 일하며
무릎안쪽연골이찢기는등질병이생겼다며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부관련성 인정 불가를
사유로 불승인함.
- 법원은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
문에 실제 걸은 거리는 2~3km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 무게가 원고 주장만큼 무겁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힘.
- 이어 법원은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인정 힘들어” (헤럴드경제, 12월7일)
- 서울행정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매일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느라 무릎 관절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 승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함.
- A씨는 학습지 회사에서 7년여 간 방문교사로 일하며
무릎안쪽연골이찢기는등질병이생겼다며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부관련성 인정 불가를
사유로 불승인함.
- 법원은 “원고는 차량으로 회원들의 집을 방문했기 때
문에 실제 걸은 거리는 2~3km에 불과하고 매일 들고
다닌 교재 무게가 원고 주장만큼 무겁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힘.
- 이어 법원은 “원고의 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의 과체중이 증상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줬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