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멈춘 현대차 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기산협 보도자료

공장 멈춘 현대차 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기산협 0 4636

◆ 공장 멈춘 현대차 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조선일보, 12월 1일)
- 울산지법 민사5부는 현대자동차가 전직 노조 간부 A씨와
현직 노조 간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현대차에 5억원을 배상하
라”고 판결했다고 밝힘.


- 지난 7월 회사는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근로자 주위에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자 원인점검 뒤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안전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생산라인 재가동을 막았음.
- 현대차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재가동을 방해하고 고의로
협의를 지연시켜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고, 피고
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금
액을 모두 인용하여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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