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공사현장에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추운 공사현장에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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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공사현장에서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인정
(연합뉴스, 10월 5일)
- 서울행정법원은 추운 공사현장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함.
- 근로자 A씨는 2012년 11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현장
에서 작업하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갑작스레 숨짐.
- 재판부는 "A씨가 추운 날씨(한낮 기온 영상 5℃ 이하)와
강도 높은(20~25kg 에어스프레이건 6차례 이동) 노동
이라는 급성 심근경색의 특별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
됐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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