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대행 중 척수 다친 고등학생에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배달대행 중 척수 다친 고등학생에 산재 인정

기산협 0 4934
◆ 법원 “배달대행 중 척수 다친 고등학생에 산재 인정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0월 12일)
- 서울행정법원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
손상을 당한 고등학생 A군에게 산재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A군은 지역 음식점들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일했으며, 고정급 대신 거리 등에 따라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음.
- 재판부는 “배달 요청을 거절해도 아무 제재가 없고 출
퇴근 등의 감독도 받지 않는 등 A군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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