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산재 사망시 가족 특채’ 단협 무효

기산협 보도자료

‘직원 산재 사망시 가족 특채’ 단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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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산재 사망시 가족 특채’ 단협 무효
(경상일보, 11월 1일)
-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6부는현대차에서근무하다산재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단협에 따라 자녀채용 의무를 이
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청구를 기각함


- A씨는 1985년 기아차에 입사, 2008년 현대차로 전출되기
까지 금형 세척 업무를 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10년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
해로 인정함.
- 이후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
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
한다는 단체협약을 들어 자녀 일자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 재판부는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
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라고 판단함.
- 또한 재판부는 “이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부르고 사실상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관한 기준은
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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