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취제 중독 사망 간호조무사, 산재 아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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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2015.11.03 09:38
◆ 법원 “마취제 중독 사망 간호조무사, 산재 아냐”
(파이낸셜뉴스, 11월 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병원 마취제에 중독돼 숨진 간호조무사 유족에게 산재
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간호조무사 A씨는 2009년 12월 야간그무 중 병실 구
석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전신 마취제에
의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추정되었음.
- 유족은 A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사
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냄.
-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입사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매일 술과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정제 등을 복용했다”며 업무가 과중했다고도 볼
수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파이낸셜뉴스, 11월 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병원 마취제에 중독돼 숨진 간호조무사 유족에게 산재
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간호조무사 A씨는 2009년 12월 야간그무 중 병실 구
석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전신 마취제에
의한 급성 약물중독으로 추정되었음.
- 유족은 A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약물에 의존하다 사
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냄.
-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입사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매일 술과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정제 등을 복용했다”며 업무가 과중했다고도 볼
수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단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