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임원…“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임원…“업무상 재해 인정”

기산협 0 5166

◆ 실적 압박으로 자살한 임원…“업무상 재해 인정”
(아시아경제, 9월 7일)
-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는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A씨는 최연소 상무로 발탁되는 등 남들보다 4~5년
빠르게 승진했으나 이후 실적 압박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함.



- 재판부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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