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로자 안전, 어느 부처 소관인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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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2015.08.10 15:38
◆ 병원근로자 안전, 어느 부처 소관인가? (메디팜스
투데이, 7월 28일)
-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안전문제 책임부처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로 드러남.
-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보상,
규정, 제도, 안전장치 등 사회적 제도가 서포트되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김정연 고용부 사무관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중앙대책본부가 저희에게 바란 것은 의료인의 감염관리,
의료인의 안전문제보다 일반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문제였다”고 밝힘.
- 또한 김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조항 자체는
간단한 원칙들이 나열된 수준”이라며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의료인 안전문제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 김 사무관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력해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함.
투데이, 7월 28일)
-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안전문제 책임부처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로 드러남.
-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보상,
규정, 제도, 안전장치 등 사회적 제도가 서포트되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김정연 고용부 사무관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중앙대책본부가 저희에게 바란 것은 의료인의 감염관리,
의료인의 안전문제보다 일반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문제였다”고 밝힘.
- 또한 김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조항 자체는
간단한 원칙들이 나열된 수준”이라며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의료인 안전문제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함.
- 김 사무관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력해서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