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진으로 광산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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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3:49
◆ 권익위 “사진으로 광산근무 확인되면 진폐위로금
지급해야” (연합뉴스, 8월 11일)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산이 폐업해
20여년 전 광산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
라도사진등으로근무사실이확인되면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힘.
- A씨는 ’82~’85년 약 3년5개월 간 광산에서 근무한 후
’12년 진폐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5월 근로
복지공단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신청함.
- 그러나 공단은 해당 광산이 지난 ’97년 산재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폐업했으며, A씨가 실제 분진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함.
- 권익위는“A씨가작업복을입고동료광부들과찍은사진,
동료 증언 등을 종합하면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로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힘.
지급해야” (연합뉴스, 8월 11일)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산이 폐업해
20여년 전 광산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
라도사진등으로근무사실이확인되면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힘.
- A씨는 ’82~’85년 약 3년5개월 간 광산에서 근무한 후
’12년 진폐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5월 근로
복지공단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신청함.
- 그러나 공단은 해당 광산이 지난 ’97년 산재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폐업했으며, A씨가 실제 분진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함.
- 권익위는“A씨가작업복을입고동료광부들과찍은사진,
동료 증언 등을 종합하면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로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