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일 많지 않아 업무상재해 아니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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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13:44
◆ 근무 중 심장마비 사망… “일 많지 않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이데일리, 8월 18일)
- 서울행정법원은근무중심장마비로사망한40대직장인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힘.
- A씨는 2013년 정상 출근했다가 1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3일 뒤 숨졌으며, 유족은 “A씨 혼자 회계결산
및 감사 보고를 처리하다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그러나 법원은 사고발생 3개월, 2개월 전부터 공휴일
근무 및 연장근무가 없었고 등산 중 부상으로 17일을
쉬었기에 육체적 피로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업무 스트
레스 역시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재판부는 또한 “과로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유족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함.
재해 아니다” (이데일리, 8월 18일)
- 서울행정법원은근무중심장마비로사망한40대직장인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힘.
- A씨는 2013년 정상 출근했다가 1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3일 뒤 숨졌으며, 유족은 “A씨 혼자 회계결산
및 감사 보고를 처리하다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 그러나 법원은 사고발생 3개월, 2개월 전부터 공휴일
근무 및 연장근무가 없었고 등산 중 부상으로 17일을
쉬었기에 육체적 피로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업무 스트
레스 역시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재판부는 또한 “과로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유족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