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입증책임 규정 합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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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08:31
◆ 헌재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에 입증책임 규정 합헌”
(연합뉴스, 6월 30일)
-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함.
-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해 근로자나 가족의 보상과 생활
보호를필요한수준으로유지하면서도보험재정의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힘.
-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근로자나 유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냄.
(연합뉴스, 6월 30일)
-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함.
-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해 근로자나 가족의 보상과 생활
보호를필요한수준으로유지하면서도보험재정의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힘.
-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근로자나 유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