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버스·공연장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기산협 보도자료

항공기·버스·공연장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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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버스·공연장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5월 11일)
- 공정거래위원회는항공기나버스등대형시설물의안전점검
결과를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개정안은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여객운송수단과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공정위관계자는“소비자는항공·버스및시설을이용할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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