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질병으로 합병증 사망시 산재”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업무상 질병으로 합병증 사망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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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무상 질병으로 합병증 사망시 산재”
(헤럴드경제, 4월 10일)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질병 합병증으로
숨졌다면업무상재해로인정해야한다는법원판결이나옴.
- A씨는 ’06년 6월 근무 중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고, ’12년 11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걸려 패혈증으로 숨짐.


-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함.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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