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실수 뒤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자살 법원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업무상 실수 뒤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자살 법원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89
업무상 실수 뒤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자살 법원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서울행정법원은 업무 실수로 정신적 고통을 받다 스
스로 목숨을 끊은 특허법인 직원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일 밝힘

특허법인에서 13년 동안 해외 상표 출원을 담당하던
직원 씨는 고객회사가 중국에 등록된 상표를 갱신
하고 새 상표를 출원해달라고 의뢰했지만 실수로
이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지난2006 년에도 같은 실수를 저질러 상사와 동료들의
질책을 받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객회사 방문 날 무단으로 결
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공단은 업무상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
하지만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
다 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함

재판부는 a씨는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악화
됐으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합
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 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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