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 산재인정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月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 산재인정 안돼

기산협 0 4689
◆ 月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 산재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4월 5일)
- 서울행정법원행정5부는수개월동안매달30시간가까이
초과근무를한끝에숨졌더라도의학적인인과관계미입증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지방 교도소 총무과에서매달27~30시간 초과근무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근무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숨졌고, A씨부인은“긴근무시간과잦은야근·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로 숨진 것”이라고 소송을 냄.
-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가 심근경색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상
지질혈증과 고혈압, 비만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
음을 지적해 “공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무관하게 기존에
가지고있던소인이급격히악화돼숨진것으로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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