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출퇴근사고산재인정당연하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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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2:55
◆ 근로자출퇴근사고산재인정당연하다(조선일보, 1월14일)
-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물론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국제
노동기구도 수십 년 전 출퇴근 재해를 일반 산재와
똑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음.
- 산재보험이출퇴근사고로확대되면기업부담은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나,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기업 현장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임
-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물론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국제
노동기구도 수십 년 전 출퇴근 재해를 일반 산재와
똑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음.
- 산재보험이출퇴근사고로확대되면기업부담은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나,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기업 현장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