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산재사망 시 원청 처벌 강화 ‘최고 7년 징역’

기산협 보도자료

하청 산재사망 시 원청 처벌 강화 ‘최고 7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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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산재사망 시 원청 처벌 강화 ‘최고 7년 징역’
(SBS CNBC뉴스, 2월 9일)
- 고용부는안전·보건조치를위반한원청업체에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방향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추진하기로 함.
- 고용부는 원청의 안전·보건 미조치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또는1억원 이하벌금을부과하고
원청업체 소홀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팀장은 “하청 스스로 자율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약화되고 원청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자기 책임을 뛰어넘는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처사”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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