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업무스트레스로 야콥병 사망 “산재아니다”

기산협 보도자료

울산지방법원, 업무스트레스로 야콥병 사망 “산재아니다”

기산협 0 4968
◆ 울산지방법원, 업무스트레스로 야콥병 사망 “산재
아니다” (경상일보, 12월 10일)
- 울산지방법원은 노조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는 ‘크로이츠
펠트 야콥병’ 발병과 연관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
- 1990년 울산지역 화학업체에 입사한 A씨는 2011년부터
노조간부로선출돼활동하다2012년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아 올해 7월 사망함.
- A씨 가족들은 “업무 관련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 발병 및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있다”는의사소견서를근거로업무와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함.
-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보기 힘들고 업무와의 인과
관계도 부족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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