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지급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지급

기산협 0 5286
◆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연합뉴스, 9월25일)
- 서울행정법원행정6부(함상훈수석부장판사)는업무중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재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 A씨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관련 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4억)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음.
- 재판부는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장의비등에대한청구권이소멸되지않는다”고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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