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간호사 심장질환 자녀출산, 산재여부 법정공방

기산협 보도자료

제주의료원 간호사 심장질환 자녀출산, 산재여부 법정공방

기산협 0 5050

◆ 제주의료원 간호사 심장질환 자녀출산, 산재여부
법정공방 (아시아경제, 11월 7일)
-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데 대한 산재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열리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됨.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조항(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 의미, 자녀는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수없음)을 근거로산재가아니라고 판단함.
- 간호사들은 임신한 간호사 총 15명 중 유산 5명, 선천성
심장질환자녀 출생 4명, 산모·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약물 노출 등을 근거로 산재임을 주장하고 있음.
- 성명애 노무사는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법상에 산모가
직업병에 노출되었을 때 태아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근거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