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간접흡연으로 폐질환?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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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2014.07.24 15:24
◆ “사무실 간접흡연으로 폐질환? 업무상 재해 아냐”
(스카이데일리, 7월 23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영업접대 장소
및사무실내부에서간접흡연에노출돼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는 주장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윤 판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중 흡연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등다양한위험인자가있다”며“간접흡연은질환
발생의위험성을증가시키기는하나그정도는30%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함.
- 또한 윤 판사는 “근로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1989~1998년까지는많은사람들이간접흡연에노출돼있었고,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질병의 발생에 보다
주요한기여를했는지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고이유를밝힘.
(스카이데일리, 7월 23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영업접대 장소
및사무실내부에서간접흡연에노출돼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는 주장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함.
- 윤 판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중 흡연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등다양한위험인자가있다”며“간접흡연은질환
발생의위험성을증가시키기는하나그정도는30%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함.
- 또한 윤 판사는 “근로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는
1989~1998년까지는많은사람들이간접흡연에노출돼있었고,
회사에서 노출된 간접흡연의 정도가 질병의 발생에 보다
주요한기여를했는지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고이유를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