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전 시설 못 갖춘 선박사고, 보험금 안줘도된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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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16:57
◆ 대법 “안전 시설 못 갖춘 선박사고, 보험금 안줘도
된다” (아시아경제, 5월 29일)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박의 인적·물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2008년 여객선과 해군 상륙지원정이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된다” (아시아경제, 5월 29일)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선박의 인적·물적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2008년 여객선과 해군 상륙지원정이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