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산재법기준못미쳐도산재인정가능”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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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6:30
◆ 대법“산재법기준못미쳐도산재인정가능” (한겨레, 6월18일)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장 작업 등을 주로
하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
복지공단을상대로낸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힘.
- 재판부는 “산재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루어
판단할수있으면업무상재해로인정할수있다”고밝힘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장 작업 등을 주로
하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근로
복지공단을상대로낸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상고심
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힘.
- 재판부는 “산재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루어
판단할수있으면업무상재해로인정할수있다”고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