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규정·처벌수위 적정한가 ‘안전’ 관련 법령 전반재검토

기산협 보도자료

의무규정·처벌수위 적정한가 ‘안전’ 관련 법령 전반재검토

기산협 0 4729
◆ 의무규정·처벌수위 적정한가 ‘안전’ 관련 법령 전반
재검토 (문화일보, 5월 14일)
-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련 법령이 각 주체의
의무를 촘촘히 규율하고 있는지 법령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함.
- 법원도 판결을 통해 책임자의 의무를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고 있어, 안전사고 관련 판결을 보면
점차보호·감독책임을엄격하게묻는경향을보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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