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 해고 통보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동료들에 해고 통보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461
◆ 동료들에 해고 통보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1월 22일)
-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동료들의 희망퇴직
유도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A씨는 IMF 직후 동료들을 설득해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업무를 맡았고, 본인 역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가
다른 직원의 퇴진으로 해고를 면한 후 뒷골이 땅기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함.
- A씨는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를 보이다 2004년 3월
쓰러져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1년 퇴직 후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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