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 산재인정 안돼

기산협 보도자료

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 산재인정 안돼

기산협 0 4831
◆ 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 산재인정 안돼
(연합뉴스, 1월 23일)
- 울산지법은 뇌경색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요양 후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재발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A씨는 2000년 대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3년간
요양승인을받았으며, 2012년왼쪽숨골에급성기뇌경색이
새로발생해요양신청을했으나근로복지공단에서거부함.
- 재판부는 “다시 생긴 병과 기존 대뇌경색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
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생긴 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