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 산재인정 안돼
기산협
0
4831
2014.01.24 09:53
◆ 다른 부위에 재발한 뇌경색, 산재인정 안돼
(연합뉴스, 1월 23일)
- 울산지법은 뇌경색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요양 후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재발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A씨는 2000년 대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3년간
요양승인을받았으며, 2012년왼쪽숨골에급성기뇌경색이
새로발생해요양신청을했으나근로복지공단에서거부함.
- 재판부는 “다시 생긴 병과 기존 대뇌경색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
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생긴 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1월 23일)
- 울산지법은 뇌경색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요양 후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재발한 것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A씨는 2000년 대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3년간
요양승인을받았으며, 2012년왼쪽숨골에급성기뇌경색이
새로발생해요양신청을했으나근로복지공단에서거부함.
- 재판부는 “다시 생긴 병과 기존 대뇌경색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기존 증상의 악화라기보다 새로운 증상이 생겼
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다시
생긴 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