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12대 수칙 위반 땐 작업장서 퇴출

기산협 보도자료

대우조선해양, 12대 수칙 위반 땐 작업장서 퇴출

기산협 0 4732
◆ 대우조선해양, 12대 수칙 위반 땐 작업장서 퇴출
(파이낸셜뉴스, 3월 20일)
- 대우조선해양은 12대 중대 안전수칙을 기반으로 ‘무관용
제도(Zero Tolerance)'를 운영, 수칙위반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작업장에서 퇴출 조치하는 등 최고 수준의
안전정책을 시행 중임.
- 이 밖에 안전작업 수행불가 제도, 안전관찰제도, 안전
마일리지 제도 등의 시행으로 ‘12년 전사 재해율이
전년 대비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370명의 안전관리요원의 현장 배치 및 사고사례
자료 배포, 근로자별 안전교육을 실시 등으로 사고예
방에 힘쓰고, 올해부터는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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