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난 뒤 귀가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회식 끝난 뒤 귀가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64

◆ 회식 끝난 뒤 귀가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한국경제, 3월 3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빠질 수
없는 회사 회식에서 원하지 않게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함.



- 재판부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
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판단 능력을 상실
했다”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
라고 판단함.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