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산재보험료율 승소 잇달아

기산협 보도자료

부당한 산재보험료율 승소 잇달아

기산협 0 4488
◆ 부당한 산재보험료율 승소 잇달아
(경남도민일보, 3월 5일)
- 최근 산재보험료율 업종이 잘못 분류돼 과도하게 많은
산재보험료를 내오던 기업들이 잘못 낸 보험료를 환급
받고 기본보험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산재보험료율 업종은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기업의
최종 생산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됨.
-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기업
들은 산재 보험료율 업종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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