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개정이가야할방향

기산협 보도자료

산재보험법개정이가야할방향

기산협 0 4597
◆ 산재보험법개정이가야할방향 (헤럴드경제, 3월 17일)
-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법개정을 진행 중이나, 그 과정
에서 간과하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의 다양성만큼 그 특성과
보호형태도 다양하며, 향후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보장 수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음.
- 산재보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종을 검토하여 확대
하는 것이 취지에 더욱 맞으며, 단체보험이 없는 사
업장에 한해 강제 가입하는 것이 처우 개선에 더욱
바람직한 방안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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