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산협
0
4930
2014.03.21 08:09
◆ 자가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3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항공사총판대리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산재로 인정함.
- 이번 산재 인정은 공단이 지난해 12월,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는 지침
하달 이후 나온 것임.
- 공단 관계자는 “지침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산재 인정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매일노동뉴스, 3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항공사총판대리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산재로 인정함.
- 이번 산재 인정은 공단이 지난해 12월,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는 지침
하달 이후 나온 것임.
- 공단 관계자는 “지침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산재 인정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