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장비 신호수 유족 ‘산재 소송’ 기각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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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0:33
◆ 울산지법, 중장비 신호수 유족 ‘산재 소송’ 기각
(연합뉴스, 1월 16일)
- 울산지법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유족에게 사고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
- A씨는 플랜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일하던
지난 2011년 11월, 퇴근 후 갑자기 통증을 호소해 병원
으로 옮겼으나 이듬해 7월 사망함.
- 유족은 A씨가 퇴근 후 아팠던 당일 근무 중 미끄러
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함.
- 재판부는 “동료들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끄러져
다칠 정도라면 머리 외에 손, 엉덩이, 팔 등에 외상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인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1월 16일)
- 울산지법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유족에게 사고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
- A씨는 플랜드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로 일하던
지난 2011년 11월, 퇴근 후 갑자기 통증을 호소해 병원
으로 옮겼으나 이듬해 7월 사망함.
- 유족은 A씨가 퇴근 후 아팠던 당일 근무 중 미끄러
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함.
- 재판부는 “동료들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끄러져
다칠 정도라면 머리 외에 손, 엉덩이, 팔 등에 외상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사고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인증할 증거도 없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