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남성 4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159시간 초과근로 후 사망…“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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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09:51
◆ 61세 남성 4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159시간 초과
근로 후 사망…“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1월 20일)
- 평소 지병이 있었더라도 40일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초과근무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근로자 주 씨는 2010년 2월부터 공장에서 근무하다
그 해 11월,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
다가 쓰러져 숨짐.
- 주 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청구
했지만 공단은 “사망 전 과중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
되지않고, 기존질환이악화된것으로 보인다”며거부함.
- 그러나 재판부는 주 씨가 입사 후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특히 사망 전 4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재판부는이어“열악한작업환경및업무량증가로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연장근무로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발병했
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힘.
근로 후 사망…“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1월 20일)
- 평소 지병이 있었더라도 40일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초과근무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 근로자 주 씨는 2010년 2월부터 공장에서 근무하다
그 해 11월,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
다가 쓰러져 숨짐.
- 주 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청구
했지만 공단은 “사망 전 과중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
되지않고, 기존질환이악화된것으로 보인다”며거부함.
- 그러나 재판부는 주 씨가 입사 후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특히 사망 전 4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재판부는이어“열악한작업환경및업무량증가로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연장근무로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발병했
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