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해도, 현장에서 무용지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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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10:53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해도, 현장에서 무용지물
(매일노동뉴스, 10월 23일)
-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 확인됨.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판정절차와 인정기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은수미 의원은 “공단이 산업재해 판정절차와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산재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매일노동뉴스, 10월 23일)
-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비노동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이 확인됨.
- 은수미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판정절차와 인정기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은수미 의원은 “공단이 산업재해 판정절차와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산재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