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증 치료 추가진료비도 보험 적용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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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15:07
◆ 산재 후유증 치료 추가진료비도 보험 적용
(서울신문, 11월 15일)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후유증 치료비용을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과함.
- 정부는 앞으로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종결시점부터 2년간,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임.
(서울신문, 11월 15일)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후유증 치료비용을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과함.
- 정부는 앞으로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종결시점부터 2년간,
그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