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 사업주에 산재보험 징수는 부당

기산협 보도자료

하자보수공사 사업주에 산재보험 징수는 부당

기산협 0 4701
◆ 하자보수공사 사업주에 산재보험 징수는 부당
(연합뉴스, 1월 22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공사의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한 이상, 본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림.
- 하자보수공사업체 사업주인 A씨는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
신고 없이 건물방수공사를 맡았고, 작업 중소속근로자
1명이3층건물에서추락하는업무상재해 사고를일으킴.
-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공사 발주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했어야한다며
공사비용이166만원인데도불구하고약 2,366만원의 산재
보험급여액을 징수함.
-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본 공사액(3억 6천
만원)에 비해 하자보수공사액(166만원)이 적어 별도 가입
신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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