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하며 연기흡입 소방관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화재 진압하며 연기흡입 소방관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642

◆ 화재 진압하며 연기흡입 소방관 업무상 재해
(뉴시스, 1월 27일)


-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을 하면서 유독가스와 유독물질
등에 자주 노출, 혈액세포 수가 줄어드는 병에 걸렸
다가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재판부는“화재진압업무를수행하던중벤젠등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유해환경에
자주노출된점이발병의원인이라고볼수있다”고판시함.
- 한편 1심 재판부는 보호장비 착용으로 유독가스 흡입
정도가 감소되고, 실제 현장 출동 횟수와 유해화학물질
노출 확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