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2%→9%’ 축소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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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12:51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43.2%→9%’ 축소
(매일노동뉴스, 11월 13일)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 정부는 개정안에서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
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9%)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