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화평법 도입 공식항의

기산협 보도자료

美USTR, 화평법 도입 공식항의

기산협 0 4521
◆ 美USTR, 화평법 도입 공식항의 (한국경제, 8월27일)
-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서한을 보내 “화평법 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짐.
-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화평법의 규제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제도보다 훨씬
강도가세다고 보고있다”며“이번 서한 이전에 구두로도
여러 차례 항의를 해왔다”고 전함.
-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최근 화평법과 관련, 비공식적으로
항의하고최소EU수준으로규제수위를낮춰줄것을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화평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통상 마찰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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