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중대 산업재해 3회 발생땐 공장 올스톱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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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10:07
(매일경제신문, 9월 14일)
-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힘.
-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중대 산업재해가
1년 안에 3회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이 전면 중지되고,
원도급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합산하고 벌칙 규정도
강화함.
- 또한 법 위반 사업장의 최고경영자에게 벌칙성 교육을
강제 이행토록 하며, 산재보험요율 적용 범위 확대, 모든
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선임의무등을포함함.
- 산업재해예방차원이지만과도하게규제하는것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으며, 특히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지적임.
-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힘.
-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중대 산업재해가
1년 안에 3회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이 전면 중지되고,
원도급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도급업체 재해율에 합산하고 벌칙 규정도
강화함.
- 또한 법 위반 사업장의 최고경영자에게 벌칙성 교육을
강제 이행토록 하며, 산재보험요율 적용 범위 확대, 모든
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선임의무등을포함함.
- 산업재해예방차원이지만과도하게규제하는것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으며, 특히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지적임.